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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CTS의 시설 대관에 관한 “갑”과 “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동의시 계약의 일부로 간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독교텔레비전을 “갑”으로, 대관자(CTS대관규정에 동의, 신청서와 계약금을 제출하여 대관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단체)를 “을”이라 칭한다 2.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행사 등을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CTS의 시설을 임대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라 함은 무대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라 함은 공연의 목적에 맞게 CTS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제외한 조명, 음향, 악기, 분장실, 기타 서비스 등 제 시설을 말한다. 제 3 조 (“갑”의 권리와 의무) “갑”은 CTS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의 사용에 관련된 금액을 견적하여 책정하며, 견적서를 “을”에게 발송한다. 제 4 조 (“을”의 권리와 의무) 1. “을”은 “갑”이 산출한 대관료를 “갑”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고, 대관승인의 범위 내에서 CTS의 시설을 사용한다. 2. “을”은 대관계약된 CTS의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안전사고를 예방 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무대 제작 및 설치, 철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② 프로그램 제작, 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③ 기타 CTS의 시설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3. “을”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CTS의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현장 지휘감독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을”은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 5 조 (대관료 지급 방법) 1. “을”은 계약체결 후 50%를 3일 이내 납부하고, 대관일 30일 전까지 지정계좌로 대관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2.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대관규정에 따라 대관이 자동취소 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받을 수 있다. ① 재해 등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CTS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상당한 대관료 ② “갑”의 귀책사유로 CTS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상당한 대관료 ③ 계약 후 “을”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 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하며 반환하지 않는다. 제 6 조 (권리양도 금지) “을”은 본 계약으로 인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사용내용 변경금지) “을”은 공연(행사 포함) 종류 및 내용 등 당초 승인된 범위 내에서 CTS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갑”에게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대관이 취소 될 수 있다. 제 8 조 (시설 등 변경금지) 1. “을”은 “갑”이 제공한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공연 또는 행사 내용상 시설 및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을”이 시설 및 설비에 훼손을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을”이 가설한 장치는 1회 공연일 경우는 공연완료 직후, 1일(종일)이상 공연일 경우에는 공연완료 후 당일 또는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CTS ART HALL 건물 밖으로 철거를 하여야 한다. 만약 철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갑”이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이로 발생한 손해는 “을”이 부담하고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4. “을”은 공연, 행사를 위하여 CTS에 장비 반입 시 “반·출입서식” 작성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장비 반·출입 시 사전에 “갑”의 대관 담당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을”이 행사 후 입고시 기재되지 않은 물품과 “갑”의 시설물 또는 물품을 반출 할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관리업무 및 손해배상) 1. CTS의 대관시설은 음식물 및 꽃다발 반입,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을”은 이를 관객 및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하며, 시설 내부로 반입 시 “을”은 환경 정리비용 400,000원(VAT포함)을 현장에서 “갑”에게 현금지급 하여야 한다. 2. “을”은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 등의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을”은 공연종료 후 “갑”의 대관 담당자와 함께 시설물 점검 후 퇴장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차후 대관에 있어서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다. 4.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보상청구 및 이의제기) “갑”이 대관승인 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1 조 (입장권 및 초대권 관리) 1. 모든 입장권 및 초대권은 “을”이 발행하되 “갑”의 입장권 검인 요청 시 “을”은 모든 입장권에 대하여 사전에 “갑”의 검인을 필하여야 한다. 또한“갑”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2. “을”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입장권 및 초대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 12 조 (인·허가 및 홍보물, 부착물) 1. “을”의 공연 또는 행사에 필요한 인·허가 및 홍보 등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갑”은 시안을 요청 할 수 있다. 2. “을”은 시설 내 홍보물을 부착할 시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부착할 수 있으며, 공연 또는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 13 조 (상행위 금지) “을”은 공연 또는 행사시 일체의 상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있다. 제 14 조 (특정종교 및 기타 이적단체의 포교, 홍보행위 금지) “갑”의 시설은 기독교 이외의 종교행사 및 기독교 유사 종교행위 및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단체의 행사를 금지한다. 제 15 조 (대관사용의 취소 및 중지) “갑”은 “을”이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 16 조 (규정의 해석) 본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CTS의 대관지침을 따른다. 다만,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습에 따른다. 제 17 조 (관할 법원) 본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서면 계약서가 필요할 시 본 규정을 계약서 2부에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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